주요업무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휴대폰요금과 함께
대금을 납부하는 결제서비스로 소액결제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상용화된 핀테크 산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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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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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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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신속·원활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전화결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산업 활성화
타 결제수단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적 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비한다.
사업자 협력관계 구축
모바일결제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자의 통일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 규정을 마련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 간 상호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모바일결제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연구자료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