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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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통신사·PG·CP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해결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중재업무를 진행하거나
본인 이용이 불명확한 휴대폰결제요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를 확인하여 드리는 구매자정보제공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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