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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해야 제공
file 140418조간 [보도] 휴대폰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해야 제공.hwp
14-04-18 09:01  l  9,674
2014년 4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입니다.


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ㅇ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
ㅇ 휴대폰 월자동결제 사전차단 기능 부여
ㅇ 소액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고지 의무화 및 문구 정형화
ㅇ 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이용자 재동의 의무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 통신과금서비스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4월17일(목)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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