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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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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4 15:46  l  6,599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청소년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12.21]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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