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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가입자 동의때만 제공
13-07-18 13:37  l  5,612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8월 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밝힘.
 
이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었으나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같은 날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지난 4월 발족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는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공헌을 함. 실제 스미싱 피해 사례는 지난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 7000만원)에서 5월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결제대행사는 리스크 관리(RM)를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지난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거래 안정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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